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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2유형) 학생신청 안내

< 2020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2유형) 학생신청 안내 >

 
1. 관련 :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-4082(2020.08.27.) 2020년 2학기 고졸 후학습자 장학금(희망사다리2유형) 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업무처리기준 변경 안내
2. 위 호와 관련,  2020년 희망사다리2유형 장학사업에 관하여 신청 안내드립니다.
 
★취업지원유형
   가. 기본 요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(재학생)

    1)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

      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, ‘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<증빙서류 제출 필요>

    2)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

    3) 20207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

      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.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,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(180) 이상이어야 함

    4) 20207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

      ※ 「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, 비영리법인, 비사업자까지 포함(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). , <업무처리기준> 2"재직 인정 제외 기업"(공공기관 등)은 지원 불가

 
   나. 지원내용 :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,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    1) 중소·중견기업: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

    2) 대기업, 비영리기관(비영리법인, 비사업자): 등록금 필수경비 50%

      '20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,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.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<업무처리기준> 13쪽 참고

      , 장학금 지급 시점(11월 예상)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,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

 
   다. 장학생 의무사항
    1) 의무종사기간 : 수혜학기 심사기준일(1학기 1.1., 2학기 7.1.)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 의무사항 불이행 시,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
    2) 수혜학기 이수필수 (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전액 반환)
   3) 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(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.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)
 
 라. 신청기한 : 2020.08.26.(수) ~ 09.09.(수) 18:00
 
 마. 신청방법 : 재단 홈페이지 신청(학생본인 신청) 

    1) 제출서류

    2) 장학금 신청 시 * 9월 말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

   - (선발배점 해당자)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학과명 표시 필수),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, 가족관계증명서(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)

   - (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)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, ‘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

     -> 대학졸업증명서(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)

   3) 이의신청(심사요건 재확인) 20209월 말 시작 예정

   - 9월 말~10월 초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, 심사내용이 실재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

   - 상세내용은 9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

 

사. 선발 절차 : 학생신청 -> 대학추천 -> 재단 최종심사

 
   ※ 장학생 선발시 의무사항이 있으니 신중한 신청을 바라며, 기한 내 신청 필수
 
      또한, 학교에서 추천 후 최종 심사는 장학재단에서 이루어지므로, 추천자 모두가 선발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
   

- 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- 기타 문의는 기획행정처 기획재정팀(내선719)으로 연락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