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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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.03.28 |
작성자 류영근 |
가.목적 :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본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의무교육 사항으로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각 대학 교육 추진실적은 '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'에 입력되며 실적 점수가 미진할 경우 본 대학이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에 공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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